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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보도 위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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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함께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교차로·횡단보도와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또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속도저감시설과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의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과 함께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강화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보행섬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안전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벤치와 조경시설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늘려 걷기 좋은 가로환경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확대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 보행 중심 정책추진 기반 강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행 사업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아래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7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며 “우리나라가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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