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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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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하면 15분 휴식하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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