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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희망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피해신고 핫라인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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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하고,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신고한 전공의가 원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일 군의관과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상황실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상황실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는 11일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해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하기로 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하면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정 통제관은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군의관과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한다.

정 통제관은 이어서,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더불어, 지난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해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역량을 최대치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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