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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소통 장벽 없앤다…1350만 어절 점자 말뭉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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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을 1곳씩 지정한다.

또, 1350만 어절의 점자 말 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에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으로, 전문가 자문, 공개 토론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수렴 후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내용에 담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점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기 쉽지 않은 실정을 고려해 올해 점자교육원 6곳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각 1곳씩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해 지정된 점자교육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홍보를 늘리고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하고,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4차 산업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자를 통한 정보 접근과 생산이 한글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를 위해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의 지원 문서 형식을 확대하고 점역 엔진 에이피아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디지털 점자패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점자 지도를 제작하고, 2028년까지 점자 지도 자동 변환 웹서비스를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5년 동안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 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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