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 근무·겸직 시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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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전 통제관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통제관은 또 “지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렇게 겸직을 위반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의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통제관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ILO 제29호 협약은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표현이 ILO 일반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전 통제관은 “지금 행정처분 사전예고가 나가고 있다”며 “기존에 업무개시명령 받고 복귀 불이행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이후라도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선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지금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에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즉답을 보류했다.
다만 “나중에 처분할 때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능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필요한 분들이 제때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통제관은 “우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몫까지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 이용을 자제하시고 새로 바뀐 비상진료계획에 맞춰서 의료 이용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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