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 ‘큰 손’ 투자 유인…외국금융기관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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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ID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또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시장도 연장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외국금융기관(RFI)에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및 선물환(FX스왑) 거래를 허용한다.
현재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 국내 외환시장을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까지 인하한다.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비과세한도는 500만 원까지 상향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대체거래소는 시장 간 경쟁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인가제도·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장사·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투자설명회(IR)를 강화한다.
정부·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금융허브 현지 IR 진행 및 외국계 증권사 국내 IR에도 적극 참여하고, 상장사·거래소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IR도 강화한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및 무관용·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글로벌 IB(투자은행)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기조를 유지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 유사투자자문업 규율을 강화한다.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금융위는 기업 스스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 관행·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규모가 확정(배당결정일)됐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 규모를 모른 채 주식에 투자했다.
아울러 분·반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하고, 배당정보공시는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합안내한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다.
이에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하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 사익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유용 금지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공의결권(emptyvoting) 문제와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주주총회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를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확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과제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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