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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저산소증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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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실내 마스크 착용, 저산소증 유발한다?
최근 한 학부모단체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을 반대하는 한 단체에서도 최근 초·중·고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강제 착용 중지를 요구하는 협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이들은 마스크는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확진자를 감소시키지도 않는다며 마스크를 활용한 방역이 비과학적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이 저산소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로이터통신이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에 취재한 결과, 마스크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 해도 저산소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9년 질병관리청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용역을 맡긴 연구에서도 맥박수와 산소포화도가 보건용마스크 착용 시와 미착용 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CDC의 주간보고서 결과를 정리한 그림인데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천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방진 마스크 등이 전부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확진자 감소에 영향이 없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활용한 방역이 비과학적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 근로시간 제도 개선, 주92시간 근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의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는데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해, 주단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52시간 등으로 바꾸는 방법도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와 관련해 주92시간 이라는 키워드를 부각해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제목들만 보면 노동 체계 개편 이후엔 고용자가 최대 주92시간이라는 엄청난 장시간 노동을 규제 없이 지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2시간은 퇴근 후 출근까지 의무휴식 시간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계산한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의무휴식 11시간을 포함해 주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주 6일 근무에 기본근로가 주 40시간인 경우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 입니다.
주 최대 근무 시간은 69시간인거죠.
주 92시간 근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거죠.

고용노동부 측에서 발표한 구상에 따르면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가 월 단위로 설정될 수 있는데요.
해당 정책이 만약 도입된다면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늘어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3. 미성년자는 무조건 신용카드 발급 못한다?
200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1, 2월에 태어나 동급생들보다 빠르게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선 빠른 년생이라 부르는데요.
빠른 년생에 해당되는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을 했는데,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돼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할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급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대상은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 상의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인 사람인데요.

하지만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에선 이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A씨처럼 발급신청일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8세 이상에 한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라면 교통카드를 이용할 목적으로는 12세 이상이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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