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발급 기간 단축, 우수 민원서비스로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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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한 기관 32개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부는 국비지원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인 ‘내일배움카드’ 발급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한 서비스가 좋은 평가로 꼽혔다.
또한 ▲(전라남도) 원격지 주민과 영상상담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경기 하남시) 생활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 ▲(충북 음성군)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 전에 공제되는 세금 일괄산정, 안내 ▲(서울 성동구)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민원처리 전과정 책임 서비스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추진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고충민원 처리 개선 등을 위해 관련 평가기준과 배점을 강화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이 선정됐다.
그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카드 발급 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해 근로자들의 국비 지원 직업훈련 수강신청 편의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실업자, 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훈련과정은 승인받은 학원 등 기관에서 실시하고 재직자 등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한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먼저 전라남도는 스마트민원실을 신설해 동부권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민행복 아이디어 공모와 도민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경기 하남시는 주민 고충 등 생활민원의 체계적 접수처리를 위해 하남시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민원실 내부에 취약계층 및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였다.
충북 음성군은 개발비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개발비용 서류 제출 관련 방문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 불편 해소와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인식, 점자 등의 편의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임산부 등 교육청 방문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도우미를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All) 책임관리(Care)하는 종합민원 올케어(All Care)책임서비스를 운영해 민원인 편의 제고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실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요원 배치 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체계적인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민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5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1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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