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직장 노동문제 해결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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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의 모든 노동문제와 관련해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이에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초기상담 과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분쟁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에 대해 1:1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초기 상담부서에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제기된 이후에 보면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려면 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원활하게 연계될 필요성이 컸는데,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등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어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 방안을 함께 찾고, 진정·신고 접수,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의 법률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문제에 고충이 있는 사람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련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심층적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임금체불 등 노동법 종합상담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임금체불 등 현장의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지원과 제도안내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심층 상담과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제도 등을 안내·지원해 체불 걱정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 상황에 맞는 상담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한 고충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법적 절차 및 권리구제 유형 안내 등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적인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부 고용평등 상담 대표전화(1551-9811)를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 다국어 상담 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외국인 체류 지원 시설 확충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연중무휴로 다국어 전화상담(1577-0071)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에서 150여 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월부터는 60여 명의 다국어 상담원을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추가로 배치해 방문상담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자체에 대해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신청을 받아 9개 지역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설,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가 더욱 다양화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따뜻한 상담과 함께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2),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2-7728),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9),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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