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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 → 정기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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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집합,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같은 시·도에서 유사 업종 영업시 식품위생 연 3시간의 정기교육은 1회만 실시하며, 2만 4000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기간으로 완화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 방문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또한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2만 4000곳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해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특히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해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해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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