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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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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공공기관 지정부터 내부운영,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체계도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체계도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정원 등)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출자·출연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200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위기 때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소규모기관은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한다.

소규모기관은 주무 부처 평가를 간소화하고 하위직급 통합정원 운영을 허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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