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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규제혁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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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우리 사회·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 중이다. 이미 140건은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을 이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규제혁신 완료과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4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4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료 과제는 국민불편 해소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규제혁신 완료과제 추진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먼저 법인 사립대학의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정범위를 넓혀 건설업계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산재예방 조치를 유도했다.

국가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해 계약대상의 혁신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 별도의 계약기준·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올해 3월로 유효기간이 도래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 연장했다.

간척지 활용사업의 용도에 버섯, 밤, 잣,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을 추가해 간척지에서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임업 경쟁력을 높였다.

아울러 30객실 이상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까지 숙박업 영업을 허용했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2010~2012년 대출자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함께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또한 확대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 주요사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규제혁신 완료과제 주요사례

◆ 규제혁신 추진방향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한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 구성을 완료했고,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은 하나가 되어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전략.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전략

정부는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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