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재난안전 안내문자... 독도 대원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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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최근 독도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 언론보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지난 1일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키며 논란이 일었죠.
오늘은 독도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재난안전 안내문자... 독도 대원은 받지 못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에 지진해일 주의보를 낸 사실을 언급하며, 독도 대원들이 정작 우리나라에서 발송한 재난안전 문자는 받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소홀한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난안전 문자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측에서 즉각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번 지진해일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독도를 포함한 울릉군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독도 경비대원이 재난문자를 수신한 화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편, 일본 기상청이 지진해일 경보를 내리며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측에서 지난 2일 강력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 간병인 가래 석션 허용한다? "사실 아냐"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하는 환자의 입 안에 기계를 넣어 가래를 제거하는 행위를 석션이라고 하는데요.
의료법상으로 석션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간병인의 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요양병원에서 이들이 의료인을 대신해서 석션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아무래도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겠죠.
이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복지부 측에서는 입장 발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즉각 반박 했는데요.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특정의료행위의 비의료인 허용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석션 행위를 하다가도 사망자가 나올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현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가짜정보로 현혹하는 '투자리딩방' 주의해야
투자를 할 땐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남들이 잘 모르는 확실한 정보를 얻는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정보를 얻고자 이른바 '투자 리딩방'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비상장주식이 상장된다는 정보는, 사실이라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텐데요.
문제는 정보가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투자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요.
앞서 보셨듯이 가짜정보로 현혹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대리 투자를 진행한다며 돈을 횡령하는 수법도 만연합니다.
한편, 시세조종을 위해 리딩방 회원들을 동참시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얻는 불공정행위도 빈번한데요.
리딩방을 운영하는 투자전문가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받는 행위는 전부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오는 3월 24일까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는데요.
모든 투자리딩방이 불법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된다면 금전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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