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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직수당 2배·담임수당 50% 인상…교권 회복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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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약 20년간 동결됐던 교원 보직수당을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 이달부터 지급하는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올해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한 고등학교 교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 고등학교 교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달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을 비롯해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동결됐던 보직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수당도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올려 교장은 45만 원, 교감은 30만 원으로 인상해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을 현장에 안착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도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다.

새 학년도 3월 개학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실행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 동안 교원 대상으로 1만 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22년 1년간 2만 2000건(3개월간 5500건)에 비해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해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오는 3월 말 개정·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8),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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