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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위기경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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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등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됐다.

27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에 대한 2기 가동정지 및 4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인포그래픽=환경부)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인포그래픽=환경부)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02-2133-3663),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21),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031-8008-427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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