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시·군보다 저조…체납관리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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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2021년 66.6%에 비해 개선됐으나 시 78.7%와 군 8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자치구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징수율이 낮은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수입이다.
특히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자구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이번 진단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징수율은 90% 이상이었으나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분석·진단에서 자치구의 징수율 저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시 45개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 등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자치구의 경우 체납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으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징수 및 체납관리를 집중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저조 원인 확인과 함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공유해 확산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을 주민 인식에 맞춰 일원화해 납부편의성이 향상됐고, 강원 횡성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분할납부를 지원해 체납된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징수했다.
대전 중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으며, 인천 계양구는 금융기관 출자금 등 숨은 금융재산을 조사·압류해 납부 회피에 경각심을 울린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분석·진단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해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시대의 든든한 재원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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