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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병원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40% 이상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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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2022년 25%였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오는 2027년에 4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환자안전 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환자안전 캠페인에 연간 1만명 참여하도록 하고, 환자안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14일에 밝혔다.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일컫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2016년 법 시행 이후 제1차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 국민참여 활성화

환자·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자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확산한다.

이에 환자 유관단체의 원활한 환자안전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해 2022년에 4300명이 참여했던 환자안전 캠페인을 2027년에는 1만 명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리더십을 향상하고 다빈도 오류에 대한 환자안전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특히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와 중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환자안전활동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또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 예방 교육 및 활동 지원,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제공하는 환자안전 현장지원 확대 운영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체계를 정립한다.

◆ 지원체계 확충

환자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인력 확보 등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으로 환자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질평가 내 환자안전 영역 지표 개발 및 개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와 통합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단계적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의료 관련 연구개발(R&D)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을 총괄하는 환자안전 연구개발(R&D)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주요내용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우리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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