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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우려지역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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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와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해 겨울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경북 울진군에서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난 2월 15일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경북 울진군에서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이 다수였으며, 수도계량기 파손도 해마다 2만여 대 발생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먼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또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하는데,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을 방문하고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및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 9000여 곳의 한파쉼터의 운영시간, 위치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해 에너지바우처 30만 4000원을 113만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 할인한다. 

특히 전국 6만 8000곳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는데,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하며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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