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역대최대’ 16만 5000명 도입…전년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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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역대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규모이다.
또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4만 5000명 늘린 16만 5000명으로 정했다.
내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과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신청시기는 향후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때부터다.
한편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새로 확대하는 업종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필요 시 오는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 열린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에서는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이번 부처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72),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044-202-71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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