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통관절차 간소화·위해물품 단속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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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이 수출기업 지원과 위해물품 단속 공조를 위한 세관협력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하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을 의미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편 이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국경·무역실장은 양자회의에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 자금세탁 및 외환범죄 조사,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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