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9728명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재산 추적 강화 > 부동산소식 | 정보모아
 
부동산소식

고액 체납자 9728명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재산 추적 강화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www.mois.go.kr)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체납액 규모별 현황(단위 : 명, 백만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체납액 규모별 현황(단위 : 명, 백만원)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파악된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수도권이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운 46.8%를 차지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 9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난 9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12),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