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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산업 5년 내 40조 규모로 육성…수출 18억 달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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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0조 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 수상작을 5년간 5편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발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케이(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 원, 수출 규모를 18억 달러 규모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산업 규모가 28조 원, 수출 규모가 9억 20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산업 규모는 연 평균 6.1%, 수출은 연 평균 11.9% 확대돼야 한다.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다섯 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000억 원 규모, 2024~2028년 총 1조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와 지적재산(IP)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의 모태펀드(문화계정)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투자금을 마련하는 취지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이에 더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이 보편화된 된 만큼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의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또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OTT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문체부는 성공한 IP를 활용하는 데 지원을 늘려 국내 제작사가 OTT로부터 100% 제작비를 지원받고 IP를 넘기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해 사업 모델 공유, 계약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IP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제작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IP 확보 유도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도 IP 확보 및 홀드백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절약한 비용을 토대로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엘이디 월(LED Wall)과 특수시각효과(VFX) 등을 갖춘 버츄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영상 창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제작사, 플랫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려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이 영상 콘텐츠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6),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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