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일회용품 감량정책 포기?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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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정부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실시했는데요.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발표했죠.
일회용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은 계도기간을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일회용품 감량정책 포기? 오해와 진실은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감량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일 발표한 ‘향후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부측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폐기물 감량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목욕장업 내 일회용 면도기 및 칫솔 제공을 제한하는 등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는 규제가 많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우산비닐과 체육시설에서의 일회용 응원용품도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오는 24일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특히 카페 안에서 종이컵이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여전히 불가능하고요.
환경부는 종이컵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협약과 세척시설 및 다회용컵 지원을 통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합니다.
한편, 계도기간이 연장된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단속 보다는 홍보나 대체재를 통해 줄여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기조는 완전히 감축을 포기했다기 보다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감량을 달성해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 "대중교통 탔다가 빈대 옮으면 어쩌지"... 정부 대응은
빈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지하철에서 빈대를 목격했다거나, 고속열차에서 빈대가 옮아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빈대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꺼려진다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총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방역과 방제 조치를 실시하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조치가 시행되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일반 열차와 고속 열차 내 의자와 선반, 테이블에는 스팀 청소와 방제 소독이 매일 시행되고요.
버스나 택시의 지자체 및 업계, 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제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수유실과 화물차 라운지에 일제 방제와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21일부터 일일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으로 빈대가 옮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이 크게 염려될 수준은 아닌 만큼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올해 연말정산 '이것' 바뀐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바뀔텐데요.
올해의 경우 대중교통은 기존 공제율이 유지되고요.
영화관람료를 비롯한 공연, 미술 문화비의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이라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은 청년이나 고령층,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2017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현명하게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체 근로자에게 몰라서 받지 못했던 감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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