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기간·상한 확대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본문
강민지 앵커>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상한액도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