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 free | 정보모아
 
부동산소식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0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