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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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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또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준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 달 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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