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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로…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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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서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진=총리실 제공)26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서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진=총리실 제공)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신고창구 일원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보이스피싱 신고창구 일원화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축사에서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현장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바로가기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3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02-2110-1522),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02-3145-8130), 정보화전략국(02-3145-5420),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02-405-52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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