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로 적립한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된다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본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 입장시 관람료를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때 구매금액 10만 원당 5000원씩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오는 12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씩(개인·법인)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납부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세금포인트 제도가 국민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7),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044-204-247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