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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로 적립한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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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출처=국세청 보도자료)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 입장시 관람료를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때 구매금액 10만 원당 5000원씩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오는 12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씩(개인·법인)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납부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세금포인트 제도가 국민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7),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044-204-247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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