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DSR산정 ‘최장 40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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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초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5조 3000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폭이 벌어졌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해 대출한도와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의 변동금리 대출시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3억 4000만 원으로 현재의 4억 원 대비 6000만 원 축소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 은행들의 취급 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오는 27일부터는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의 차주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도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내년 1월까지는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1, 02-2100-1692),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8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3),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02-3705-5237),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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