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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릴 때 ‘탁자 밑’, 나갈 때는 ‘계단’, 대피는 ‘공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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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갈경우 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안전주간을 지정해 2017년부터 매년 9월 중에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다중밀집시설 지진발생, 인명 압사 사고 상황을 가정한 수원시 재난대응 민·관·군 합동종합훈련에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진행동요령으로 우선 실내에서 지진이 느껴지면 우선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하고,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만약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언덕이나 야산 등 높은 곳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지진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진 피해 보장 관련 풍수해보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진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눈으로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 피해 사진과 지진안전 웹툰, 캘리그라피, 교육훈련 우수사례, UCC, 포스터 수상작 등 공모전 수상작 등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진안전주간 동안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민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주차별로 진행하면서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지진안전주간 홍보 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지진안전주간 홍보 포스터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으로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행동요령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안전주간에 더욱 알기 쉽고 참여하기 쉽도록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지진안전 누리집 https://www.지진안전.com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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