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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현장근로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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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이번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과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후 그 동안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편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내용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052-703-064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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