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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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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펫푸드와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에 나선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 ‘2023 케이펫페어’에서 반려동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토록 한다.

또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초 내년까지 예정돼 있던 진료비 표준화를 올해 내 조기 완료하는 한편,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 엑스선 검사 등 11개 진료비(게시의무) 항목에 대한 공개를 추진한다.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을 내년도에는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서비스 전문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 전문과목 및 2차 병원체계 도입, 동물의료법 제정 등을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을 쉽게 가입하고, 간편 청구 등을 통해 편리성을 개선해 나간다. 암 등 중증 질환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펫보험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곳)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실증 기반시설 조성과 벤처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기반도 구축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원-웰페어 밸리를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 신규 조성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또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또한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도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044-215-8574)·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벤처정책과(044-204-77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확산팀(044-202-6281),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3), 통계청 통계기준과(042-48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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