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누누티비’ 막는다…연말까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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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했다.이는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다.
◆불법 사이트 신속 대응…집중단속기간 운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는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심의, 차단까지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범정부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한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할 방침이다.
방심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에 민·당·정 협의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했다.
또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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