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로 인상…약자복지 강화 기조 반영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본문
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이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를 적용하기로 했다.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가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88),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