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게임 칩 현금환전은 ‘불법도박’…신고 포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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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오는 10월까지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홀덥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안내문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할 예정이다.
신규 영업 신고·허가 때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법정의무교육 때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기로 했다.
◆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만약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5),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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