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 등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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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 청년(만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병원동행과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 지역 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을 선정했는데, 소득 수준보다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제공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돌봄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시작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인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72시간까지 제공하는데,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과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해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달리 제공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해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3일까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등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최소 6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 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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