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절반이상 중국인 > 부동산소식 | 정보모아
 
부동산소식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절반이상 중국인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외국 국적의 부부 중 남편이 경기 평택시의 토지를 2억 7000만원에 부인에게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위법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323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