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 추진…피해신고 센터 운영 > 부동산소식 | 정보모아
 
부동산소식

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 추진…피해신고 센터 운영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해 정부가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 단지 내 택배차에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택배차 강매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질 민생사기다.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3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명 ‘차팔이’들이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구인사이트에 거짓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차량구매를 유도하면서 신차 2000만원, 중고차 1000만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해 2500만~3000만원에 강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자산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고금리 캐피탈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택배종사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해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사기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해 사기 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도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할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1855-3957)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