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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발목잡는 규제 30건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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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을 동향 또는 서향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설치 방향이 정남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의 태양광발전시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풀기로 결정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현장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 및 기업과 16번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도출했다.

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설치 방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남향 설치가 원칙이어서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모듈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지침 개정을 통해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부터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졌다면 허가·심사 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의 비행금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드론산업 지원에 나선다. 대전은 덕진동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방호하기 위해 인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드론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발용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 운행 허가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시스템이 탑재된 같은 차종의 차량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센서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해 성능이 개선되면 처음부터 모든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0월 관련 규정을 개선해 시험 운행 등 절차를 면제하고 최소한의 서류 검사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갱신 시 제출하는 자료 간소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선정 요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30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5개 과제는 논의 과정에서 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오는 7~8월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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