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수 해외진출 의료기관 선정해 ‘K-헬스케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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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에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한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 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먼저 출입국절차 개선에 따라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일반 유치기관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는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하고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는 물론 제출서류를 완화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재외공관 2~3주에서 전자비자를 통해 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와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을 발굴한다.
특히 주요 발생질환과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환자 송출 등 협력을 추진한다.
진료분야 다양화를 위해 중점 진료분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케어기버)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확대하는데, 태국어 등 의료통역 대상언어 다양화 및 기초과정 등을 신설해 올해 60명을 양성한다.
이밖에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을 구축하고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전주기 상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사후관리의 일환으로는 ICT 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K-컬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성화하고,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연수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한국 의료 홍보 및 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한 실태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 지정 및 지원을 펼친다.
투자확대의 일환으로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은 물론 펀드 이용률 제고 및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는데, 먼저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진출신고까지 가능한 통합포털 및 웹을 운영한다.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의료기관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한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으로는 중점 전략국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주요 핵심 분야 중심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하며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한다.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의료 홍보 및 수출 기회 제공과 함께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ODA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동반진출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044-202-298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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