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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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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과(02-3150-3071),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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