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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로 술·사료 만든다…농식품부, 정부양곡 14만톤 특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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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7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의 두 배 이상이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톤씩 총 14만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주정용은 7만톤을 추가해 총 22만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해 신규로 7만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처분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양곡 판매량은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늘어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특별처분으로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 절감,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와 함께 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류협회 및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오는 7월부터 정부양곡 특별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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