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수족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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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0~6세)에서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이 늘고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족구병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1. 수족구병이란 무엇인가요?
A.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의 콕사키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매우 일반적인 원인균입니다.
**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아시아에서 여러 번의 대규모 수족구병 발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Q2. 수족구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유아 및 아동(주로 5세 이하)에서 발생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발생합니다.
학생 및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증상은 경미합니다.
Q3. 수족구병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및 피로감 (권태감) 등입니다.
발열 1~2일 후에, 입 안의 볼 안쪽, 잇몸 및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수포 또는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 발 및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팔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에는 융기 또는 편평형 붉은 반점과 수포도 포함됩니다.
수족구병 증상은 보통 경미하며 대개 7~10일 내에 저절로 없어지며, 수족구병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 영아의 경우,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원인인 경우 합병증의 발생이 더 높습니다.
뇌간 뇌척수염, 뇌염이나 회색질척수염와 같은 마비증상, 신경성 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쇼크 및 급속한 사망 등을 초래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Q4. 수족구병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A.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감염자의 대변으로 오염된 손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감염자의 코와 목 등 호흡기 분비물, 물집의 진물 또는 타액과의 직접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즉 감염된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물건의 표면을 오염시킬 때 흔히 전파됩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환경 표면에서 장시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사람은 발병 첫 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몇 주간 계속해서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Q5. 수족구병은 얼마나 빨리 증상이 나타나요?
A. 수족구병 증상은 보통 최초 노출 및 감염 3~7일 후에 나타납니다.
Q6. 수족구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A. 일반적으로 수족구병 진단을 위해 실험실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환자의 나이, 증상 및 발진이나 궤양의 종류와 위치를 근거로 수족구병을 진단합니다.
중증 증상 경우는 인후 도찰(throat swab)법을 이용하거나 물집의 진물 또는 대변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Q7. 수족구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A.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나, 증상 완화를 위해 대증요법을 사용합니다.
발열이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해열 진통제를 사용하며, 입 안의 궤양으로 삼키기가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 심각한 탈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맥용 수액 치료합니다.
Q8. 수족구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 수족구병의 경우 아직 국내에 상용화된 백신은 없으며,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족구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가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간 후 또는 코와 목의 분비물, 대변 또는 물집의 진물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의 손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예절도 준수해야 합니다.
장난감과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물로 세척한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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