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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남,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친환경 혁신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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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는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2건과 기존 특구 내 사업추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강원에서는 한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전남에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소형어선을 제작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발굴한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개 지자체가 희망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왔다. 

강원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와 수분제거장치, 전남의 HDPE 시제선과 FRP 어선 방치현황과. (사진=국무조정실)강원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와 수분제거장치, 전남의 HDPE 시제선과 FRP 어선 방치현황과. (사진=국무조정실)

◆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강원에서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고순도(99.97%)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한편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발굴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수소추출 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서 분리된 합성가스에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강원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전국 청정수소 생산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남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저렴하고 수명이 길며 100% 재활용이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로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제작한다.

전남은 전국 소형어선의 43%를 차지하는 어선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FRP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 어선 사업을 발굴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선체 재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HDPE 소재로도 선박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전남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HDPE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친환경 선박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 지정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앱에서 환자 동의 한번 만으로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부산대학교병원이 사업자로 참여해 부산지역 100여 개 병·의원과 연계한다. 

아울러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법인은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고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와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법인도 환자를 대리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해 동의 한번 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가 활성화되어 편익이 증대되고, 의료·보험정보 표준화 등을 통해 인슈어테크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국산 탄소섬유를 이용해 기존보다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식 수소용기를 제작하는 실증을 추가한다.

탄소섬유 시장은 기술장벽이 높아 일본, 미국 등 소수 국가가 독과점하고 있으나 전북은 국내 유일하게 수소용기용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해당 사업을 발굴했다.

그러나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수소충전용기의 최대 충전압력을 35MPa로 제한하고 있어, 최대 충전압력을 70MPa까지 상향한 수소충전용기를 제작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형 수소충전 수요가 큰 건설기계와 선박 등 모빌리티의 수소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행 4주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4조원의 투자유치, 4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의 도전정신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결합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4-204-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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