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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공급…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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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제재 조치가 도입됐지만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제재 조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 가족 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현실과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들을 포함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 4개 대과제를 추진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단계적으로 높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장기준은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영구임대 주택 공급 때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

◆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꾸준히 만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어가고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확대해 현행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 유예에서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 받은 자에 한해 정지처분 유예로 변경할 예정이다.

◆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한부모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계속해서 실시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토록 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 확대도 검토해 돌봄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내 담당교원 상담 및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해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중단을 예방토록 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해서는 한부모에 대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한다.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 등 취약·위기가족 및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초기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히 법·제도 및 대중매체, 공공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을 이어나가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4),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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