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무정책]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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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합의를 위한 협박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포함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및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다하는 등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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