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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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3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북스 북한인권보고서 바로가기 https://unikorea.go.kr/books
문의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02-2135-71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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