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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감사 전면 재구조화…입시 등 주요분야 집중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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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로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해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해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교육부.교육부.

교육부는 또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감사 품질을 고도화해 나간다.

국립대학의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토록 한다.

사립대학은 그동안의 감사이력, 감사수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대상과 유형을 선정한 뒤 감사를 진행해 그동안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 위주의 감사 실시로 정작 감사가 필요한 대학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사가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방식 변화와 연계해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강화 등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해 감사 사각지대를 메우고 감사 효율성도 대폭 개선해 나간다.

감사처분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대폭 확대해 감사처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특히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하고 필요 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해 공정한 사안 처리 및 처분 심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간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를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종이 없는’ 행정감사를 지향해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에 발맞춰 교육부 감사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사립대학,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조직의 외부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국제비교연구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 표준화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044-203-6080)·반부패청렴담당관(044-203-6094)·사학감사담당관(044-20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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