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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시기별로 세부 관리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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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의 한 양돈농가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봄·가을(4∼5월·9∼11월)에는 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도 실시한다.  

여름(7∼8월)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 발생 단계별로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겨울(1~3월)에는 한파에 대비,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한다.

또 환경부와 함께 3∼5월 멧돼지 출산기와 11∼1월 교미기에는 수색과 포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와 강원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도 현재 250여대에서 30대를 추가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고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차별화된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경북 지역에서 발견되는 만큼 산악지형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 김포·파주·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9개 시·군에는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한다. 열화상장비와 탐지견 등 포획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ASF 발생국 취항노선 128개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시에는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한다.

또 환경부·검역본부·지자체·학계·한돈협회·농협·돼지수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월 1회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는 총 33건의 ASF가 발생했으며 올해만 5건이 보고됐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1588-406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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